
미성년자가 직접 민생회복 소비쿠폰(재난지원금)을 신청‧지급받는 방법과,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지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1. 미성년자 본인 신청 및 지급 요건
✅ 원칙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성인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합니다.
✅ 예외적 본인 신청 가능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미성년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세대주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세대 내에 성인 세대주가 없는 경우
2. 신청 및 지급 방법
✅ 직접 신청:
위 요건에 해당하면 미성년자 본인이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래 둘중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체크카드 지급:
- 본인의 카드로 지급을 원할 경우, 해당 카드사가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제휴사인지 사전 확인 필요
3.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 시설 거주 미성년자
✅ 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 이의신청을 통해 양육자 변경 및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 아동학대 등으로 시설 보호 중인 경우,
- 시설장이 대리하여 신청하거나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수 조치:
-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기존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예정이니, 반드시 실제 지급 대상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참고 및 유의사항
- 본인 신청 자격이 되는지,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및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지급자의 변경, 직접 지급 등이 가능하니 미성년자 본인 권리를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직접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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