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지급일정, 사용처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 정부는 경기 회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정책은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입니다.
✅ 총 예산: 13.9조 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1. 지원대상
- 2025년 6월 18일 기준,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받습니다. -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 금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공공알림 등에서 신청 가능)
2. 지원 금액
- 1인당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
3. 지급 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단계적 지급
✅ 1차 지급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 (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 농촌 인구감소지역:
👉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 농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 농촌 인구감소지역:
✅ 2차 지급
-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건보료 등으로 확정)
| 구분 | 지원금액 | |||
| 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 가족 | 기초수급자 | |
| 1차 선지금 (비수도권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
| 합계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1. 신청 주체
- 개인별로 신청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미성년자만 있는 세대는 본인이 신청
2. 신청 지역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3. 신청·지급 일정
- 1차 : 2025.7.21(월) ~ 2025.9.12(금)
- 2차 : 2025.9.22(월) ~ 2025.10.31(금)
4.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1. 온라인 신청
- 2025.7.21(월) 9시 ~ 9.12(금) 18시,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람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카드·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2. 오프라인 신청
- 2025.7.21(월) ~ 9.12(금) 18시 (주말 제외)
- 지역사람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카드·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16:00)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유선 신청 → 지자체 방문 접수

5.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1. 사용기한
- 1·2차 모두 2025.11.30(일)까지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 불가
2.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특별시·광역시’ → 그 지역
- ‘도’ 지역 → 세부 주소지의 시·군 단위
※ 주소지 변경 시, 신용·체크카드는 사용지역 변경 가능
3.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 사용 가능한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스티커 부착 매장)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 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A사, H사 등)
- 대형 전자제품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온라인 전자상거래
- 유흥·사행업종
- 환금성 업종(상품권, 귀금속 등)
- 조세, 교통요금,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