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이드|최대 55만원 받는 법!

by 동그라미S2 2025. 7. 5.
반응형

민생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5년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지급일정, 사용처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 정부는 경기 회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정책은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입니다.

 총 예산: 13.9조 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1. 지원대상

  • 2025년 6월 18일 기준,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받습니다.
  •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 금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공공알림 등에서 신청 가능)

2. 지원 금액

  • 1인당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

 

3. 지급 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단계적 지급

✅ 1차 지급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 (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 농촌 인구감소지역:
      👉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 농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

✅ 2차 지급

  •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건보료 등으로 확정)

 

구분 지원금액  
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금
(비수도권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45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1. 신청 주체

  • 개인별로 신청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미성년자만 있는 세대는 본인이 신청

2. 신청 지역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3. 신청·지급 일정

  • 1차 : 2025.7.21(월) ~ 2025.9.12(금)
  • 2차 : 2025.9.22(월) ~ 2025.10.31(금)

4.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1. 온라인 신청

  • 2025.7.21(월) 9시 ~ 9.12(금) 18시,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람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카드·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2. 오프라인 신청

  • 2025.7.21(월) ~ 9.12(금) 18시 (주말 제외)
    • 지역사람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카드·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16:00)

3.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유선 신청 → 지자체 방문 접수

신청절차

 

 

5.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1. 사용기한

  • 1·2차 모두 2025.11.30(일)까지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 불가

2.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특별시·광역시’ → 그 지역
    • ‘도’ 지역 → 세부 주소지의 시·군 단위
      ※ 주소지 변경 시, 신용·체크카드는 사용지역 변경 가능

3.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 사용 가능한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스티커 부착 매장)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 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A사, H사 등)
  • 대형 전자제품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온라인 전자상거래
  • 유흥·사행업종
  • 환금성 업종(상품권, 귀금속 등)
  • 조세, 교통요금,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