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5월 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일까? 수당, 연차, 월급 계산법 한 번에 보기

by 동그라미S2 2025. 4. 23.
반응형

 

5월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쉬는 날인가요?”라는 질문이죠. 누군가는 당연히 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출근하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날의 정확한 의미부터 관공서/기업의 휴무 여부, 출근 시 수당, 연차 처리 방식, 월급 계산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자의날이란?

 

근로자의날(5월 1일)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부터 근로자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 휴일로 간주됩니다.

 

즉, 근로자라면 이날은 출근하지 않고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 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가능
항목 내용
날짜 매년 5월 1일
법적 의미 유급 휴일 (근로기준법상)
공무원/관공서 출근 (휴일 아님)
민간기업 대부분 유급휴일로 쉬는 경우 많음
출근 시 수당 2배 (유급 + 휴일근로수당)
연차 사용 불필요 (오히려 손해)
월급제 근로자 별도 수당 지급 대상

 

2. 근로자의날 관공서도 쉬나요?

 

근로자의날 관공서도 쉬는지? 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정답: 관공서는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민센터,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은 평상시처럼 운영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공공 교육기관도 정상 수업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2. 근로자의날 민간 기업은 쉬나요?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휴일로 적용하고 있어 쉬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업체 등은 대부분 휴무
  • 소규모 업체·유통업·서비스직·알바 등은 출근 요구 가능

❗ 출근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따릅니다.

 

3.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근로자의날 출근했을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준: 유급 휴일 + 휴일근로수당
✅ 총 수당: 통상임금의 2배

예시 설명
시급 10,000원 근로자의날 출근 시 시급 × 2 = 20,000원 지급
일급 100,000원 근로자의날 근무 시 총 200,000원 지급

💡 참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가산(2.5배)도 적용됩니다.

 

4. 근로자의날, 연차 사용하면 손해?

 

근로자의날에 연차를 사용하면 손해인가? 정답은 YES! 손해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자동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굳이 연차를 쓰지 않아도 출근 없이 하루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연차는 아껴두고, 근로자의날은 그냥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써야 쉴 수 있다”고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문의 가능합니다.

 

5. 근로자의날, 월급제라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월급제 근로자들이 "나는 월급 받으니까 상관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면 월급 외에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형태 근로자의날 근무시 처리 방식
월급제 해당일 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
일급/시급제 해당일 근무 시 2배 수당 적용

📌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근로자의날 수당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 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가능

 

6. 근로자의날 알바 급여 계산법

 

✅ 근로자의날은 유급 휴일

  • 근로자의날(5월 1일)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입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 휴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출근 안 하면?

  •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 지급 ➡️ 유급 휴일 처리

📌  예: 시급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출근 안 해도 80,000원 지급 (근로계약에 휴일 보장 명시된 경우)

✅ 출근하면? 수당 2배!

  • 유급 + 휴일근로수당 100% 추가
  • 즉, 총 200% 지급

📌  예: 시급 10,000원 × 8시간 근무

  • 기본 시급: 80,000원
  • 휴일근로수당(1.5배 중 0.5배): 40,000원
  • 총 지급: 160,000원

단,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미적용으로 되어 있거나,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요.

 

상황 수당여부 비고
유급휴일 + 출근 2배 지급 법적으로 강제
유급휴일 + 미출근 1배 지급 근로계약상 유급휴일 인정 시
무급휴일 + 출근 1.5배 지급 휴일근로수당만 적용
무급휴일 + 미출근 지급 없음 유급휴일 해당 안 될 경우
  • 근로자의날에도 알바는 유급휴일 대상
  • 출근 시엔 2배 시급, 미출근 시에도 기본임금 지급
  • 계약서에 유급휴일 명시 여부가 핵심
  •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로자의날은 추가 수당 발생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