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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경자격 총정리

by 동그라미S2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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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급여 바우처란?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개요

 

 ’25년 4월 1일부터 ’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ne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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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절차

 

[신규 신청]

 

□ ’25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5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지급수단(신용·체크, 간편결제)으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5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 또는 지급수단 변경 희망자는, ’25. 3. 5.() ~ 3. 20.()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및 지급수단 변경 신청 가능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는 자동신청 지원이 불가하여 반드시 본 신청 기간에 신청 필수

 

[계속사용자 지원 절차]

 

 자동신청 거절 접수가 필요한 경우 > 바우처 신청인 변경 희망

 지급수단 변경 접수가 필요한 경우 > 기존 지급수단에서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희망 (신청인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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